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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이 국정원 미행사실 정확히 파악할수있었던 이유 전격 공개한다 어디 돋보잡 사설탐정이 미행한것도 아니고 당시 최고정보기간인 국정원에서 미행한건데 이런 미행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려줄수있는 기관은 교통, 지하철, 소방서, 각 지역 방범대등 전부다 통제하고 지령내리는 권력가진 살인마 비리 경찰놈들밖에 없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박멸해야되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 나가야되는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시 17세의 광주상고 야간 2학년 학생 김행주도 막연히 전두환이 광주시청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으로 상상하며 악을 쓰고 구호를 외친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계속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훌라송을 불렀다. 나는 그때 전두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 그가 물러나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끝날





얘기가 생각났다. “펑 선생님? 그쪽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 나는 계속 만지작거리던 걸 건넸다. 아까 바이롄화에게 주려고 40분을 만지작거리던 거였다. 고개를 숙이고 글자를 읽던 그가 말했다. “푸즈, 외우기 쉬운 이름이다.” 하오저위가 또 웃었다. “아이고, 나는 명함이 없어요.” 담뱃재를 털고 꽁초를 벽에 던지자 불꽃이 별똥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졌다. 그는 다시



말해서 주변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타로라는건 그 사람들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일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약속한 여자친구 인생 바보 만들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일인가요. 사기쳤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아직 확인된게 없으니 사기라는말은 하지않겠습니다. 자기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상담 받으시나요? 그쪽 세계 룰이 있다던데 이미 룰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가고 그 사람들 상담을 하다보니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된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았어요 제가 보기엔. 돈에 미친사람 같기도 하구요. 오죽하면 오는 손님들중에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



대기하다가 도망가고 수상한 남자 내쪽으로 오다가 근처에서 대기하는데 결코 우연일수가 없는 현상이고 새벽2시8분 정확하게 고양이도 출몰해서 괴음내는데 내가 걸어가는 각 구간마다 지령받은 빨갱이 수십마리가 대기하고 심지어 택시까지 내쪽에 멈추고는 비상등 켜는데 이 엄청난 인력들이 살인마 비리 경찰 지령 받는데 106동 1210호와 당고개 도로 식당 방화 살인범죄 저질러서 진실을 은폐할려고 살인마 비리 경찰놈들이 권력과 공권력 악용해서 완전범죄살해할려고 발악하고있는데 하지만 하늘이 지켜보고있고 도사님 이야기는 100% 다 사실이라는 진실을 백성들도 정확히 알고있고 살인범죄에 가담하지않은 백성들이 증인인데 국정원 여직원 미행 당시 야당이던 사악한





마찬가지이고 오토기어에 올인한 직원도 있는 마당에... 매우 똑똑하신 분들이 가끔 저지르는 전형적인 오류를 범하고 계신게 아닌가...합니다. 굳이 자동차명장하고 어울릴필요도 없고 그냥 정보전달 하고 끝냈으면 깔끔했다고 보는데요... 저지르는 비위는 되게 중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뭔 관련교육도 많이 시키긴하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에 걸리기리도 하면 옷벗을 각오까지도 해야할 판이죠. 일이년전에 어느부처 젊은 4급 서기관이 성매매 현장에서(호텔) 적발되서 벌금맞고 기관에 통보되었는데(공무원이면 빼박 통보됩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지방으로 좌천되고 결국은 옷벗고 사기업으로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요 아들인데 클 수록 더 그러겠죠 네다섯살 되면 말까지 안 듣고 장난꾸러기 될텐데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애기 하나 정도는 제가 먹여살릴 수 있는데 애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을 정도에요 이대로 두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로스쿨 지원에 첨부한 인턴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형벌의 범위 밖에 있다고 여겨진 사회의 관행에 갑자기 칼을 들이댄 것이 놀랍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를 대충 찾아보아도 이러한 경우를 찾기는 힘들었다 . 개인이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딘가에 쓰임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은 사문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취지를 없애는 것이다 .



정보석 근데 어느 비오는 날 술먹고 누굴 치게됨. 그게 바로 김선호아빠 천호진 그 날 뒤로 CPR을 못받고 식물인간인거. 김선호는 아빠 뺑소니범 잡으려고 순경된거. 그리고 이걸 목격한게 치매걸린 한지혜 엄마 김혜옥이랑 그 날 아파서 새벽에 택시잡던 한지혜 딸 김시아 유인영은 이를 알고 아버지 정계진출을 위해 이들 가족을 찾으려다 딱 하루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처음타봐서 길을잃음. 부잣집아가씨라 대중교통에 로망이있었음. 근데 길잃었을때 도와준 순경이 김선호.





같은 류의 전자파주파수로 작용하면, truncus encephali(대뇌동맥체)에 혹은 대뇌줄기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마치 자연사 당하는 것처럼 죽음을 유도시킵니다.-검시관에게 아무 무독성으로 사망한 것처럼,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정보국 단체들이 육안의 시각적 효과로서, 노골적인 저격의 견해로 보지 못하는 경우일 때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타겟을 주변인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참고)필자도 대한민국 전파피해자들의 명단을 (어느정도)가지고 있다. 이유는 전파피해자 NGO결성업무와